12대 중과실 · 도구

12대 중과실 종류 12가지, 내 사고도 해당될까?

법령 기준일 2026.10.28 · 크레용 · 5분

1. 사고로 사람이 다쳤나요?

바쁘면 이것만 보세요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이에요.
  • 이 12가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는 기본이 내 몫이고, 특약이 있으면 약관 범위 안에서 보험이 대신 내요.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교통사고 때 ‘봐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위반이에요.

원래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두 가지 경우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제3조 제2항)
  • 법에서 정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제4조 제1항)

그런데 아래 12가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 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이 12대 중과실 예외 대상이 아니에요.

12가지 종류, 한눈에 보면?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려요. 오른쪽 ‘주의’ 칸까지 보세요.

호 종류 이런 경우 주의
1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경찰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 위반 모든 표지 위반이 아니라 통행금지·일시정지 등 법에 적힌 위반만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일방통행, 도로 파손·공사로 오른쪽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어요.
3 과속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넘게 초과 제한속도보다 딱 20km 빠른 건 해당하지 않고, 20km를 넘어야 해요.
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금지된 방법·장소·시기의 앞지르기, 끼어들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가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일시정지·안전 확인) 위반 건널목 일시정지·안전 확인 의무를 어긴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안 멈춤 건너려는 보행자에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모두 해당하지는 않아요.
7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음,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면허 정지 기간·운전금지 중 운전도 무면허로 봐요
8 음주·약물 운전 술·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 졸음·피로 운전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요.
9 보도 침범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건물·주차장에 드나들려고 보도를 건너는 건 허용돼요. 단, 직전 일시정지·좌우 확인을 해야 해요.
10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이어야 해요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스쿨존 안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다침 스쿨존 안에서 난 사고라고 자동으로 해당하지는 않아요. 의무 위반과 어린이 상해의 관계가 필요해요.
12 화물 추락 방지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지 않음 화물 고정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관계가 필요해요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21~24조, 제27조, 제39조, 제43~45조, 제60조, 제62조 등 · 법령 기준일 2026.10.28

해당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합의와 종합보험이 ‘재판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해요.

사고 유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일반 사고 (12가지 해당 없음)원칙적으로 재판 안 넘김원칙적으로 재판 안 넘김
12대 중과실로 다치게 함적용 안 됨적용 안 됨
중상해 (12가지 해당 없음)따로 판단적용 안 됨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사고특례 대상 아님특례 대상 아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3조 제1항). 다만 12대 중과실이라고 이 최고 형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과 실제 형이 정해지는 건 별개예요.

중상해는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된 경우를 말해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 등)이 지금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반영돼 있어요.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12가지 말고도 예외가 있나요?

네, 사고 뒤 행동 3가지도 같은 예외가 돼요.

피해자를 두고 떠남

구호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두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음주측정 거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제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방해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추가됐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어요 (제44조 제5항)

사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쪽 돈, 형사 비용은 기본이 내 몫이에요.

비용 누가 내나
피해자 치료비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가 한도 안에서. 넘는 돈은 내 몫이 될 수 있어요
상대 차·물건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과실비율·한도 확인
형사 벌금기본은 내 몫. 벌금 특약이 있으면 약관 범위 안에서
형사합의금기본은 내 몫.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한도 안에서
변호사 선임비기본은 내 몫.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으면 약관이 정한 단계·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벌점·면허행정처분이라 어떤 보험으로도 대신 못 받아요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무면허·음주·도주는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상이 제한되거나 안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 여부는 실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제한속도보다 딱 20km 빨랐으면 과속인가요?

12대 중과실의 과속은 시속 20km를 ‘넘게’ 초과한 경우예요. 딱 20km 초과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요.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인가요?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를 어겨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예요. 장소만으로 자동 해당하지 않아요.

차만 부서졌는데 신호위반이면요?

12대 중과실 예외는 사람이 다친 사고에 적용돼요. 차·물건만 부서졌다면 이 예외 대상은 아니에요.

진단 3주 넘으면 중상해인가요?

아니에요. 이 법의 중상해는 생명 위험, 불구·불치·난치 같은 결과를 말해요. 벌점 기준의 ‘3주 이상 중상’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확인한 자료 · 기준일 2026.10.2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현행, 2025.6.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2026.10.1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09.2.26.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결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고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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